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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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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6-02-08서울고등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5나3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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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6-01-26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5다60017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의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면책조항이상법 제659조 제1항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4] 청구대상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06-01-26대법원
보험금

2004다19104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2]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의 제정 목적과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의 도산 등의 사유로 위 운영규정에 열거된 일정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채권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의 ‘도산 등’에는 등록취소, 영업중단 및 등록조건의 결여 등도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복합운송주선업 인·허가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화물유통촉진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마련된 ‘복합운송주선업 영업보증금 및 보증보험가입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보험금의 확정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그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 절차를 마쳤거나, 채권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위 절차를 거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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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6-01-25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03가합56484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06-01-13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5다51013, 51020

[1]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임차인) [2] 임차건물이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한 화재로 소훼되어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 화재가 임차인의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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