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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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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08-23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22나77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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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07-25대법원
보험금

2024다230329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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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07-25대법원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56501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에 관한 법률관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 [2]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3]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의미와 범위 및 여기서 보험자가 ‘보험목적과 관련된 피보험자의 권리 또는 다른 구제수단을 대위한다.’는 것의 의미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대위하는 방법 [4]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상 채권적 권리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및 영국 형평법상 양도의 요건과 판단 기준 [5] 甲 주식회사가 미국 소재 외국회사로부터 발전기 등을 수입하면서 화물의 운송을 乙 주식회사에 의뢰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회사로 하고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의 미국 소재 파트너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로 운송하여 甲 회사에 인도한 화물에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자,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를 교부받아 乙 회사를 상대로 甲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적하보험계약에 관한 준거법인 영국법에 따르는데,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에 따르면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丙 회사에 이전하는 것은 아니고, 위 대위증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채권적 권리의 양도 요건이나 영국의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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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4-07-25대법원
보험금

2020다289743

[1]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의미 / 고의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따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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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24-07-18대법원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23두36800

[1]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그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을 통한 행정행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정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특수공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적 단체 또는 사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이 동성인 乙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乙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甲의 자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과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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