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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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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06-05-17부산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

2005구단185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시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하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의 측정 방법 [2] 금속제품에 아연도금 또는 기타의 도금을 행하는 사업장과 이러한 도금이 완성된 제품을 포장하는 사업장이 같은 공장 건물 내에 있는 경우, 후자의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 타분류에 속하지 않은 운수업, 하역업 및 화물포장업인 ‘각종 운수부대사업(50406)’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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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6-05-16서울고등법원
보험금

2005나8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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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6-05-12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05나2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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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06-05-11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

2006도920

[1]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당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와 관련이 없는 지급’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한 구 외국환관리규정 제6-15조의3 제15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4] 종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에 대한 주장을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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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06-05-04대전고등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2005누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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