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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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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05-30대법원
보험금

2016다205243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 보험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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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9-05-01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위헌심판제청

2018고합5, 21(병합), 66(병합), 2019초기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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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04-23대법원
보험금

2018다281241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근무하던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丙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乙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이틀 후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하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丙 회사가 乙이 고도의 폐결핵이라는 중병을 앓아온 사실을 숨긴 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甲과 피보험자인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확한 병명을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乙이 질병에 걸려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乙의 위와 같은 증상은 생명의 위험 측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甲과 乙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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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9-04-05서울행법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18구합4311

서울에 본점을 두고 평택시에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甲 세무법인이 국민연금공단에 평택지점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따라 평택지점에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민연금공단이 법인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甲 법인에 통보한 사안에서, 甲 법인의 분사무소에 해당하는 평택지점은 甲 법인 본점과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연금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평택지점 단위가 아니라 甲 법인 단위로 사업장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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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03-28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2016다211224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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