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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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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8-14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23다309679

[1]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甲 등이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고, 乙 회사의 내규는 ‘민원 발생 시 기지급된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위 민원해지 환수규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乙 회사가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甲 등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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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6-26대법원
손해배상(산)[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잔여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2023다2971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및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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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6-26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25다210853, 210854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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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6-12대법원
보험금

2025다203058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甲이 이명과 주요우울장애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다가 자살하자, 甲의 유족인 乙 등이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무렵 주요우울장애 등의 심화로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등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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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5-29대법원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40466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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