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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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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7-12-05대법원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2017두57363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2] 甲이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거래처 회사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흉추 분쇄골절 등을 입었다면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데, 甲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구와 장난치던 중에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사적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조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甲에게 요양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과정과 기재 내용, 사고를 둘러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사고 장소가 학교 계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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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11-03수원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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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10-27광주지방법원
보험금

2017나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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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7-10-20서울행정법원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7구합5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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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10-12대법원
구상금[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7다231119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책임보험자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으로서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는 것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재자의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 손해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4]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경우,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 금액(=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 가운데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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