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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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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06-23대법원
보험금

2015다5194

[1] 외국적 요소가 있는 계약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만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 준거법 선택이 없는 부분에 관한 준거법(=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입법 취지 및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3] 영국 해상보험법 및 관습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증명의 정도[=‘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evidence)’에 의한 증명] [4]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영국 런던 보험자협회(Institute of London Underwriters)의 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판유실(甲板流失, Washing Overboard)’의 의미 및 이른바 ‘갑판멸실(甲板滅失, Loss Overboard)’이 ‘갑판적재(甲板積載) 약관’(On-Deck Clause)의 담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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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05-12대법원
보험금

2015다243347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가입한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는 원칙적으로 재해사망특약의 보험사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이를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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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04-28인천지방법원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2015나5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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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04-22서울고등법원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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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04-21대구지법
보험금

2015가단129059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보상받는 내용의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승낙피보험자인 丙이 피보험자동차가 주차단속 견인차에 의하여 한쪽이 들어올려져 다른 쪽 두 바퀴만 도로 위를 구르는 상태로 견인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견인차와 피보험자동차 사이에서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달리다가 넘어지면서 피보험자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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