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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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2242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丙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甲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4다207672
책임보험에서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우선 관계 / 책임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이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따라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2011다30949
[1]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버스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에서 받은 자동차판매계약서 사본을 이용하여 丙 보증보험회사와 버스에 관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증권을 담보로 할부금융사인 丁 주식회사와 할부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대출약정은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보증대상인 주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대상인 주계약의 부존재나 무효 여부 등에 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례 원문 보기2012구합4335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된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통보한 보수총액에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부과처분한 사안에서,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