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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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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4-08-21서울행정법원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5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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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4-08-13서울행정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3구단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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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4-07-24대법원
보험금

2013다27978

[1]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구체적인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2]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3] 甲 재단법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乙 주식회사가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사고는 乙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다.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甲 법인은 보험금 청구 시 주계약인 도급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乙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도급계약을 해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의 해제라고 볼 수 없고, 해제 절차의 지연은 甲 법인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甲 법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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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4-07-24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3다43956,43963

甲 보험회사와 乙이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丙이 버스 하차 중 상해를 입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 좌측 하지 기능 장해가 시작되었고, 신체감정을 통해 노동능력상실률 40%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등의 지급이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약관의 해석상 丙의 장해가 위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후유장해보험금 등 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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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4-07-24대법원
보험금

2012다62318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아들 丙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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