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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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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3-06-28대법원
보험금

2013다22058

[1]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고 정한 상해보험약관 면책조항의 취지 및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의료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위 면책조항 적용 여부의 결정에서 고려할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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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3-06-27대법원
보험금

2013다13474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2] 甲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乙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甲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甲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甲 회사가 乙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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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3-06-13대법원
보험금·보험금

2011다54631,54648

[1]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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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3-06-13대법원
수출보증보험금등

2012다96403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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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3-05-31대구고등법원
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2누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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