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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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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3-13대법원
부당이득금[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2024다238217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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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3-13대법원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2024다310102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합의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서 정한 합의의제가 성립하는 시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제1항의 기간’의 의미(=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제1항에서 정한 90일) 및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의 이의가 없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심사결과에 대하여 보험회사나 의료기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지 않은 채 위 이의제기 기간 90일이 도과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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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3-13대법원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다250746

[1]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 특별약관은 ‘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갑상선암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20%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보험약관에 따르면 ‘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으로 정의되어 분류번호 C76-C80의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도 이에 포함되는데, 이후 丙이 갑상선암(C73), 림프절 전이(C77.9) 등을 진단받아 제기한 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乙 회사가 보험약관 중 ‘암에서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한다.’고 정한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고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따라 갑상선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자, 丙이 乙 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아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상 ‘암’의 분류기준을 정한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乙 회사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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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2-20대법원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2022다306048, 306055, 306062

[1]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甲과 丙 사이에 출생한 丁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과 이혼한 후 丁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丁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甲도 사망하였으며, 丙과 甲의 부모인 戊 등이 각각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丁의 상속인인 丙과 순차 상속인인 戊 등으로 확정되고,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戊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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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25-01-16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23가단549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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