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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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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11-25대법원
보험금

2010다39192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2]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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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10-28대법원
보험계약해지확인·보험금등청구

2009다59688, 59695

[1] 상법 제651조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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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10-08청주지방법원
보험료불입금반환

2009나6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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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9-30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0다12241, 12258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甲의 부(父)인 乙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乙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乙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甲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3]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정도 [4] 피보험자가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한 사안에서,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에어컨에 의한 저체온증’이라거나 ‘망인이 에어컨을 켜 둔 채 잠이 든 것’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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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9-30대법원
보험금

2009다51318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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