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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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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1-14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8다89514,89521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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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1-13대전지방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나5115(본소),2009나512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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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9-12-24대법원
보험금

2009다46811

[1]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로서 사고가 주말에 발생한 때에는 그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사망보험가입금액을 2배로 하여 그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본 사례 [2]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둔 자기신체사고 특약’과 ‘무보험차사고 보험금에서 자기신체사고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규정을 둔 무보험차사고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자동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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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9-12-10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다56603, 56610

[1] 화재보험에서 화재 발생의 우연성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화재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3]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청구 등에 관한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화재보험 약관조항의 취지와 해석 방법 및 위 약관조항에 의해 피보험자가 상실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의 범위 [4]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의 결정 기준 및 임차인이 임차건물과 내부 시설 등에 대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자신을 소유자로 기재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 위 화재보험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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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9-11-26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8다44689,44696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피해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일에 대하여 입원 1일당 1만 원의 임시생활비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특별약관의 ‘피해일’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은 날’ 즉 ‘사고발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상해보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지급률이 50% 이상 되는 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의 0.1배액의 자립지원자금 보험금을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지급하되, 사고일로부터 보험만기일까지의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지급률 50% 이상 되는 후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사고일 이후부터’ 보험만기일까지 매년 사고해당일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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