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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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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5-11-25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2다59528, 59535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상의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2]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3]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부보위험으로 규정한 ‘선장 등의 악행’의 의미 및 보험계약자의 증명으로 선장 등의 악행이 추정되는 경우, 선주 등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험자가 증명하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4] 선행자백의 효력 [5] 선장 등의 고의적인 행위로 선박이 침몰되었다는 점에 관해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으나 위 행위가 선주의 지시 내지 묵인에 의한 것이어서 선박보험계약상의 부보위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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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5-11-10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5다38249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자의 사정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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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5-11-10대법원
보증보험금

2004다40597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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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5-10-28대법원
보험금

2005다38713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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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05-10-27대법원
보험금

2004다52033

[1] 상해보험의 약관에 피보험자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그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요건을 후유장해지급률 합계 80% 이상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로 규정하고, 이와 별도로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서 기왕증 기여도의 감액 요건과 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지급률 합계가 80% 이상이면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기왕증은 보험금액 산정에 있어 그 기여분을 감액하면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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