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레임파트너스
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법원 보험분쟁 판례 전체를 5건씩 페이지로 나누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어요.

민사2005-04-15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4다65138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원칙 [2] 탑승 목적으로 교통승용구에 승차·승선하거나 탑승하였던 사람이 하차·하선하는 것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에 포섭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를 규정한 경우, 선박회사의 공무(工務)감독은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보험약관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규정된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그 '작업하는 도중'에 발생된 손해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작업의 착수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05-03-25대법원
보험금등·채무부존재확인

2004다22711, 22728

[1]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이후 사기적인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 제17조에 규정된 ‘최대선의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 내지 최대선의의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05-03-25대법원
보험금

2004다71232

[1] 안전하게 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자동차를 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차가 추락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를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3] 활선자동차의 버킷을 수리할 목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회사의 자재창고에 도착하여 창고 정문 안쪽의 내리막 경사지에 주차한 후 하차하여 수리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화물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전조등을 켜서 그 불빛을 이용하여 작업을 계속하던 중 화물자동차가 경사지에서 굴러 내려와 충격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05-03-24서울고등법원
보험금

2004나47835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05-02-04서울고등법원
보험금

2004나38343

판례 원문 보기
129 / 650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