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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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89
[1]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99나69012
[1]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시 계약보증금채권을 담보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에 따라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갖는 계약보증금채권과 보험계약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주계약상의 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이미 발생한 손해를 경감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개시시기 [3]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4]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경감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위반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5]피보험자가 회계규정에 따라 상계가 금지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여 계약보증금채권과 기성용역비채권을 서로 상계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 제680조의 손해경감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99구27275
[1]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개념 [2] 합명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 그 신분 및 근무형태상의 여러 특수성 등에 비추어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례 원문 보기98다62909, 62916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인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의 의미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증·개축공사의 시행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해태할 경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4] 화재보험보통약관상 규정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 등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규정이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이미 규정된 통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여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 그 약관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험대리인이 피보험 건물의 증·개축공사와 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화재보험보통약관상의 해지권소멸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98나2550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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