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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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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3-04-13대법원
보험금

93다3622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청구하는 보험금액청구권의 성질(=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 및 소멸시효기간(=2년) 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의 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직접청구권의소멸시효의 기산점(=확정판결이 있은 때) 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에서 무면허운전에 관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위 대법원판결이 있은 때로부터 기산할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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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3-04-13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92다45261

가.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이상법 제683조나민법 제2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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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93-03-09대법원
보험업법위반

92도3417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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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3-03-09대법원
보험금등

92다38928

가. 자가운전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 규정의 효력 유무(한정적극) 나.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면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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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993-03-09대법원
보험업법위반

92도3417

가. 상조회의 상조사업을 보험사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 나. 허가 없이 대한종합복지상조회를 조직하여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을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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