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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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5598
가. 이른바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 및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지정하는 물건 또는 시설의 취득자금의 회수와 기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할 조치를 취해 둘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나. 리스계약이 리스기간 개시 전에 해제되어 리스회사가 지급한 물건의 취득자금 등을 리스이용자가 변상할 경우, 리스이용자의 변상액에서 리스물건의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그 현존가액 또는 처분가액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리스이용자)
판례 원문 보기91누11490
회사의 이사가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91다44803
보험차량을 양수받아 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양수인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로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91다33285
자동차일반종합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의 형이 자동차를 빌려 여행 목적에 사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에 대하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결여되어 보험자도 대인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91다12356
가. 경찰서 소속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가 "OO경찰서장"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명피보험자(=국가) 나. 위 "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 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일어나 그 자신이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적극) 다.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관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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