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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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5728
[1] 단체의 규약으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없는데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그 지정의 효력(무효) 및 이후 적법한 보험수익자 지정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 [2]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이나 상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위 상속인이 갖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에게 귀속된 보험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2016다224428, 224435
[1]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는 고객이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신하여 새로운 단말기를 구입할 때 구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금전지원을 하는 것인데, 甲 회사가 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상 내용은 甲 회사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乙 회사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의 구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이동통신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의 해석과 피보험이익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출고가’란 소비자를 비롯한 시장에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개되는 가격을 의미하고,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인 고객이 단말기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즉 위 ‘출고가’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금 산정요소인 출고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9노185
판례 원문 보기2017다208232, 208249
[1]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가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2] 甲 외국법인이 소유한 선박의 선체용선자인 乙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丙 주식회사가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를 ‘소유자 甲 법인, 관리자 丙 회사’로 하여 丁 보험회사와 위 선박에 관하여 선박의 멸실 또는 훼손을 보험사고로 하는 선체보험계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사고 발생 후 甲 법인과 乙 회사가 각각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며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자, 丁 회사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영국법이 준거법인데,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지 않은 乙 회사는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자신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된다는 乙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영국법상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6두54640
구 근로기준법과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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