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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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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10-31대법원
보험금

2016다258063

[1] 보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2] 甲 보험회사가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乙이 피부과의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후 미용 목적의 시술인 고주파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에 기한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다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면책조항에 의하여 보험보호의 대상에서 배제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위 사고에 대하여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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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9-10-11대구고등법원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청구

2019누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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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09-27광주고등법원
보험계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2019나2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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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09-27서울고등법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

2017나2069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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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9-09-26대법원
손해배상(자)(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7다280951

[1] 불법행위로 사망한 피해자가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 임기만료 후 장차 종사 가능하다고 보이는 직업과 소득을 조사·심리하여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여러 직종을 묶어 직군별로 분류한 통계소득 자료에서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종을 포함하는 직군이 서로 유사하지 않은 직종으로 구성된 경우, 그 직군의 통계소득으로 피해자의 예상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甲이 피해차량을 운전하다가 乙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여 치료 중 사망하자, 甲의 부모가 乙과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전역 이후 일실수입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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