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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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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8-12-13대법원
보험금

2015다246186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 보험회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 회사와 거래하던 丁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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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8-11-16서울고등법원
보험금

2018나200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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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8-11-16서울행정법원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2018구단6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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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8-10-24광주고법(제주)
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

2018누1338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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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8-10-23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등 청구의 소

2017나6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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