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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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6186
[1] 상법 제115조에 따라 운송주선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의 의미 [2] 운송주선인이 상품의 통관절차, 운송물의 검수, 보관, 부보, 운송물의 수령인도 등 운송목적의 실현에 도움을 주는 부수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 주식회사는 복합화물운송주선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乙 보험회사와 화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丙 주식회사 등과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화물에 대한 해상운송, 보세창고 보관, 통관작업 진행, 국내 배송을 위임받았는데, 위 화물이 인천항에 도착한 후 甲 회사와 거래하던 丁 주식회사 운영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가 원인 불명의 화재로 모두 전소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를 甲 회사의 이행보조자로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4]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원문 보기2018누1338
지방자치단체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甲이 최초로 임용된 날로부터 약 2년 9개월이 지난 때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를 해태하여 甲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지났고, 甲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내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여 적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신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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