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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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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8-10-12대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5두36157

[1]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한국감정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유족인 乙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는데, 乙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성과상여금 등을 누락하였다면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한국감정원이 정부가 정한 성과급 지급률을 기초로 보수규정과 내부경영평가편람에 따라 甲에게 지급한 잔여 성과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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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8-09-20서울고등법원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18누44458

판례 원문 보기
일반행정2018-09-13대법원
산업재해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2014두5576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및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처분을 외부적으로 표시한 행정청) / 2010. 1. 27.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징수 또는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등을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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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8-08-30대법원
보험금

2018다228356

[1]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보험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의 의미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의 취지 및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망인에게 질병이 있었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심장질환이 있던 甲이 술에 취한 채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가진 심장의 병변이 경도에 불과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주취상태에서 고온의 밀폐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잤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
민사2018-07-24대법원
보험금

2017다285109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대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을 받은 다음 ‘병명: 직장불구결장이행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한국질병분류번호 D37.5’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다시 진료를 받은 대학병원에서 ‘병명: 직장의 암양 종양, 한국질병분류번호 C20C’로 최종 진단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용종이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甲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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