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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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56828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甲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직장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용종이 甲 및 그 배우자인 乙이 丙 보험회사 등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와 관련하여 위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은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甲의 용종과 같은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7다235647
[1]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례 원문 보기2018다203395
[1]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에서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사에 의하여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하고,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의 종양은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병리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이 명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사유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위 약관 조항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8도2429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