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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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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06-19대법원
보험금

2016다270407

[1]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2]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3]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가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보험자) 및 증명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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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03-08서울중앙지법
보험금

2014가단5354441

甲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乙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乙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乙 회사가 甲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甲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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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02-15서울고등법원
보험금

2015나2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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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01-25대법원
보험금

2014다20998

[1]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丙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甲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丁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丙이 甲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甲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이 수임사무처리비용을 임의소비하고 甲이 이를 대납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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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01-19부산고등법원
보험금등

2016나5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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