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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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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7-01-10서울고등법원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

2015나2029365(본소), 2015나2029372(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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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12-29대법원
보험금

2015다226519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방법 [2] 甲이 乙 주식회사와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丙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甲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용불량자인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丁 명의로 한 사안에서, 甲이 신용 문제 때문에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丁의 명의를 이용한 것이므로 丁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였고, 丁 역시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자 측이나 보험자 모두 보험계약자를 丁으로 하는 것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를 甲이 아닌 丁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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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11-18서울고등법원
보험금

2015나205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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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10-27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3다90891, 90907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해와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가 인정되거나,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정하였는데, 甲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을 입고, 그 외에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 및 경추척수증의 파생 장해인 우측 팔, 우측 손가락, 좌측 손가락의 각 운동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로 인한 甲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우측 팔, 우측 손가락 및 좌측 손가락 운동장해의 합산 지급률과 신경계 장해인 경추척수증의 지급률 중 더 높은 지급률을 구한 다음, 그 지급률에 추간판탈출증의 지급률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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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6-10-27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청구의소

2016다224183, 224190

[1]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경우 및 신의칙을 들어 소멸시효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2] 甲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후 甲이 자살하여 수익자인 乙이 보험자인 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기초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丙 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丙 회사가 乙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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