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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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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2-05-25서울행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2011구합30519

보건복지부장관이 ‘판매 촉진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에 대하여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에 따라 甲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고시한 사안에서,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4항 제12호 등이 모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이 포괄금지원칙에 반한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이 포괄재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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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2-05-24대법원
보험금·보험금

2011다13968,13975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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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2-04-26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0다10689,10696

[1]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증거증권) [2] 계약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정도 및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으로서 청약이 갖추어야 할 요건 [3] 甲이 乙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丙에게 10% 할인받은 보험료를 송금함으로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청약과 보험료 지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과 乙 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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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2-04-13대법원
보증보험금

2011다47978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등이 물품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대리점 계약을 각 체결한 후 乙 회사 등이 보증보험회사인 丙 주식회사와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에 물품을 발주하면서 그들이 각각 지정한 丁 주식회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가장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면서도 공급받았다는 인수증을 작성하는 등으로 그러한 가장거래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甲 회사가 이를 신뢰하여 물품공급업체인 丁 회사 등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내세워 甲 회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보증인 지위에 있는 丙 회사 역시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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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2-03-16서울고법
보험금등

2010나94160

[1]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약관에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에는 호적상 선순위로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보험약관 조항을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난 태아를 피보험자 자격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은 쌍둥이 중 나중에 태어날 태아를 피보험자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에게 보험사고의 원인이 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 甲이 위 2건의 보험계약 중 증서번호가 늦은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이는 원래 ‘태아’로 표시되었던 피보험자를 丁 명의로 특정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들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험자가 피보험자인 태아의 공동친권자가 될 부모 모두의 동의가 없어 피보험자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상법상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험계약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보험약관 조항은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된 때로부터 4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야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받기로 한 ‘장해치료자금’과 피보험자 생존을 조건으로 약정 기한까지 매년 지급받기로 한 ‘건강관리자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甲이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전에 발생한 장해치료자금과 2년분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으나, 그 후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건강관리자금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5] 산모 甲이 우체국 보험의 보험모집인 乙에게 쌍둥이를 포태하고 있음을 알리고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동일한 어린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쌍둥이 丙, 丁 중 나중에 출산한 丁이 의료사고 발생 후 장애진단을 받아 제1급 장해 상태가 되자, 甲이 보험자를 상대로 의료사고 발생 후 지급한 보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丁이 제1급 장해상태에 있음이 확정된 이후 甲이 납부한 보험료 중 아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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