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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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3198
[1]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게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 기산점 [2]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장해 정도와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 등을 한 사안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6월’의 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데도, 이와 달리 그 기간의 진행을 인정하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1나42630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甲과 丙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1두2545
[1]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증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퇴직 후 진폐증 진단을 받은 甲의 평균임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5항 등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한 다음 甲의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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