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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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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1-09-08대법원
보험금

2009다73295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5]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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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1-07-28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1다23743, 23750

[1]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별도로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증가’의 의미 및 현저한 위험 증가 사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손해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통지의무 대상으로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폐마그네슘과 같은 위험품을 취급할 경우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음에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해지권 행사기간의 기산점(=보험계약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날) [5] 손해보험회사인 甲 주식회사와 폐기물 처리업자인 乙 주식회사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의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해지사유로 규정하는 한편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한 통지 없이 다량의 폐마그네슘을 반입하여 보관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추가적인 조사·확인절차를 거쳐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에 폐마그네슘이 자연발화가 가능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에서야 甲 회사가 乙 회사의 통지의무 위반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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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1-07-07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업법위반

2010고단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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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1-06-24대법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2008두20222

근로복지공단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甲 주식회사의 손익계산서상 공사수익을 기준으로 한 총공사금액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산업재해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직원의 ‘인건비(급여)’가 공사수익과 분양수익 등으로 구성되는 ‘매출액’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위와 같이 산정하여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와 직원의 인건비에 대하여 별도로 부과한 산업재해보험료가 중복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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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1-06-24대법원
보험금

2011다4162

[1] 주택분양보증제도의 취지 [2] 주택건설 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나 그에게 분양계약 명의를 대여한 자가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보호대상이 되는 선의의 수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수분양자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수분양자는 아파트 분양사업주체에 대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의의 수분양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분양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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