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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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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1-10-13대법원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09두18905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甲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 근로자 丙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丙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甲을 丙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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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1-10-13대법원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2011두10126

[1]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2] 甲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자신이 설계·제작한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 주식회사와 조형물 중 일부를 제작·설치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 소속 근로자 丙이 조형물의 골조를 제작하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丙 유족에게 유족일시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한다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甲을 丙의 사업주로 보아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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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1-09-29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1다41024,41031

[1] 당사자 사이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원인에 상관없이상법 제670조에 의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보험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한 피보험차량의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 상급품을 기준으로 한 시세를 약 2.7배 초과한 사안에서, 보험계약 당시 정한 피보험차량 가액이 사고발생 당시의 시세를 현저히 초과하므로 보험자는 그 시세를 한도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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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1-09-23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업법 위반

2011노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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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1-09-08대법원
보험금

2010다69360

[1]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甲의 처가 甲을 피보험자로 하여 乙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甲이 교통사고로 좌·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甲의 장해는 위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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