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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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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5-13대법원
보험금

2010다6857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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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0-05-07서울행정법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취소처분취소

2009구합47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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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5-04서울중앙지방법원
보험금

2009나3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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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0-05-04서울고등법원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및 보험 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09누26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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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4-29수원지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가합19638,19645

[1] 카드회사가 법인회원의 임직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여행자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법인회원의 직원이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정한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전기 및 기계 작업에 종사하던 중 생긴 손해’에 해당하고, 위 보험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에게 개별적으로 그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약관 규정은 유효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2] 외국회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접로 설치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업무를 위해 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한 자가 그 출장 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모집인의 질문에 자신의 직업을 ‘사무직 차장’이라고 답하였고, 그에 따라 보험모집인이 망인의 직업을 ‘전기, 전자, 기계, 금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기재한 후 상해급수 1급을 적용하여 보험청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망인은 입사 후 계속 생산부서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위 사고도 평소 수행해 오던 생산관리 업무의 하나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점과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보집인이 직업분류표상 직업 분류의 의미 등을 설명한 후 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특정·선택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망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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