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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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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2010-04-29대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09두16169

[1] 회사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 고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 [2] 휴대전화 케이스 제품을 개발하여 전량 외주업체에 의뢰하여 가공한 후 휴대전화 제조업체에 납품해 오던 회사가 프레스작업을 하던 다른 회사의 설비 및 직원을 인수하여 직접 프레스 가공작업을 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에서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주된 사업을 ‘프레스작업을 통한 휴대전화 케이스 생산사업’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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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4-22서울고등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나87593(본소),2009나87609(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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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4-15대법원
보험금

2009다90269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에 따른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여 대체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대체자동차가 특별약관의 요건을 구비하면 특별약관의 효력에 의해 그 운행에 따른 위험이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2]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별약관이 정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구비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보통약관의 보험승계 규정에서 요구하는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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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3-25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다38438,38445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인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관의 효력(무효) [3] 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로 규정한 다음 그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로 규정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의도적인 자해에 의한 중독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사인이 위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라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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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2010-03-25대법원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09다91316,91323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2] 보험약관조항에서 보험계약 체결 후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 대한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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