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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 판례 전체

보험분쟁 판례 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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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1991-12-24대법원
보험료추가부과처분취소

91누2328

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보험요율 적용사업이 2종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요율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의 결정방법 나. 동일 사업장 내에서 출판업과 인쇄·제본업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매출액의 점유비율이 훨씬 높은 출판업을 보험요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된 사업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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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1-12-10대법원
보험금등

90다10315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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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1-12-10대법원
보험금

90다19114

가.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과 리스기간의 개시일자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의 취지 다. 위 “나”항의 특약의 적용에 있어 리스물건과 같은 종류의 물건을 리스이용자가 구매하여 사용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리스계약에 의하여 리스이용자가 구매한 것이 아니어서 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에게 인도된 바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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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1-11-26대법원
보험금

91다18682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취지와 그 면책사유 중 "소요"의 의미 나.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1000여명의 관중들이 야구팀 버스에 돌과 빈병 등을 던지는 등의 폭력사태가 그 경위와 장소 및 폭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위 "가"항의 소요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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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991-11-08대법원
보험금

91다29170

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생명보험약관에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적격 피보험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책임을 집니다”라고 규정한 경우 위 약관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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