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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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581
[1] 甲 주식회사가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甲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판례 원문 보기2010두16189
[1] 계속된 사실이나 새로운 법령 시행 후 발생한 부과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한 2003년 내지 2006년도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새로운 개별실적료율을 전혀 산정하지 않은 채 종전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 새로운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0두10655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2] 甲이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새로이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된 사안에서, 甲의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유 발생일은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닌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09다20451
甲이 오토바이를 소유·운전하면서도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하여 乙 보험회사와 상해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로 사망하자, 乙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甲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乙 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乙 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09두1989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고용되는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