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판례 3,2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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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6290
甲 외국법인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행보증보험계약 약관상 甲 법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계약인 하도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는데,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준거법인 일본국 민법 제635조 규정과 일본국 최고재판소의 판결 취지 등에 비추어 乙 회사가 토지의 공작물로서 저장탱크 건설공사인 하도급공사를 완공한 이상 甲 법인의 계약 해제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甲 법인의 보험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11두15534
[1]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가 헌법 제21조, 23조,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거나 모법의 위임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를 일부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단서 제4호가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3] 직장가입자 중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헌법 제37조 제2항, 실질적 법치주의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4]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제2호 (다)목의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용자로서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에서 정한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립유치원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甲이 별도의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립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 등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여 甲에게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례 원문 보기2009두22980
[1]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소급입법을 통하여 이미 완성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소급부과에 해당하지 않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보험료 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으나 그 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의 착오 등으로 개별실적료율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근로복지공단이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사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재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 [3]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서 제외한 채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개인연금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근로복지공단이 개인연금보조금 등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재산정한 다음 그 차액을 甲 회사에 부과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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